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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2년 만에 늑장 결론… 검찰, 구은수 전 서울청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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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2년 만에 늑장 결론… 검찰, 구은수 전 서울청장 기소

입력
2017.10.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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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이하 겨냥’ 지침 위반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

‘정권 바뀐 뒤에 결론’ 비판도

지난해 9월 25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백남기농민 상황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25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백남기농민 상황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최종책임자로 지목하는 등 경찰의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건 발생 2년 만에, 그것도 정권이 바뀐 뒤에 뒤늦게 결론을 내리면서 ‘정권 눈치보기’ 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2015년 11월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직사 살수로 백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전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A총경, 살수요원 2명(경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시위진압과 관련해 현장 총괄지휘관인 구 전 청장과 현장 지휘관인 A총경은 가슴 이하를 겨냥하도록 하고, 가슴 윗부분 직사를 금지한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도록 지휘ㆍ감독할 책임이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결론 내렸다.

살수요원들의 경우 살수차는 위해성 장비라서 군중 해산 목적으로, 최소한도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백씨 머리에 고압으로 13초 직사 살수하고,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 가량 살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살수차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해 살수 조이스틱의 좌우 조작기능과 수압제어 장치가 고장 난 상태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강신명 전 청장은 현장 지휘관을 지휘ㆍ감독해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진료감정 및 법의학 자문 결과 백씨의 사망원인은 병사가 아니라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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