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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최저임금법 국회 상정… 내년에도 15% 안팎 인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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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최저임금법 국회 상정… 내년에도 15% 안팎 인상 가능할까

입력
2018.05.27 19: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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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유력시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도 15% 안팎 인상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에 재계의 요구가 일정부분 반영된 만큼 올해(16.4%)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재계의 반발과 최저임금 논의 파행 가능성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 전문가들은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한 15% 안팎 인상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산입범위 확대안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임을 여러 차례 공식화 했었다”며 내년 역시 올해 수준의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에 최저임금의 연속적 큰 폭 인상을 우려하는 재계 측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재계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됐던 ‘속도조절론’ 역시 주춤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 관계자들의 속도조절론 언급은 산입범위 문제 해결 없이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던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돼도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큰 폭 인상에 반발할 것으로 보여 결과를 섣불리 예상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산입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경우 단체협약 상 제약으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 불참으로 자칫 파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변수다.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소속 위원 4명의 사퇴를 선언한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최임위 참여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속도조절론’ 등을 주장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최임위의 심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국회 본회의 이후 상황을 주시한 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새 산업범위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안을 마련 한 뒤 6월 14일부터 전원회의를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의견 조율에 착수한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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