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관련 논문 연구조작이 드러나 해임된 강수경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대학 측에 4억원대 연구비를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종원)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강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강 전 교수는 이미 지급된 연구비 4억4,8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전 교수는 2008~2012년 브레인 등 10개 학술지에 줄기세포 관련 연구논문 14편을 실었다. 이 중 9편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3건의 연구를 토대로 했다. 그러나 강 전 교수가 2012년 12월 14편의 논문에서 데이터 조작 등 연구부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이듬해 3월 해임된 후 한국연구재단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미집행 연구비와 기지급된 연구비 중 4억4,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산학협력단은 강 전 교수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자, 재단에 대신 연구비를 준 뒤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이들 연구의 책임자로 지정돼 있었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위ㆍ변조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산학협력단이 대신 낸 연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 전 교수는 “조작 데이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도 재단이 환수액을 산정하면서 논문 전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과학 논문의 경우 저자의 일방적인 설명을 신뢰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공표한다”며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데이터 조작이 인정된 경우 그 논문은 연구성과물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전 교수는 2013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낸 해임취소 소청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올 1월 기각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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