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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 교사 혐의 KAI 임원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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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 교사 혐의 KAI 임원에 구속영장

입력
2017.09.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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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채용비리 납품비리 등

KAI 수사 세 갈래 방향으로 진행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 비리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계사기(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KAI 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11일 KAI 개발사업관리본부 상무보 박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검찰과 금융당국이 분석 중인 회계사기 관련 주요 증거 제출을 요구 받자 중요 증거를 골라내 부하 직원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KAI는 주요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지 않은 이익을 미리 장부에 기재하는 등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한 부하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궁해 박씨의 자백 받아냈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검찰은 KAI 관련 수사의 큰 그림을 세 갈래로 잡고 있다. 검찰은 박씨 등이 관여한 회계사기,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가 연루된 현직 방송사 고위 간부나 전직 군 고위장성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연루된 채용비리, 지난 8일 구속된 구매본부장 공모씨가 개입한 100억원대 항공기 원가 부풀리기 등 납품비리 등으로 수사방향을 정했다.

검찰은 세 갈래 수사를 정리한 뒤 하성용 전 사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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