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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흉기’ 적재불량 등 규정위반 화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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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흉기’ 적재불량 등 규정위반 화물차 집중 단속

입력
2017.12.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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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재불량 화물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최근 발생한 창원터널 사고 등 화물차 때문에 빚어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월부터 11월 20일까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96명으로 이 중 화물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5.9%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울경찰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대형화물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화물차가 서울로 진입하는 횟수가 잦은 장소 8곳을 선정해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적재 불량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주 1회 6시간 동안 실시하고, 시간·장소는 수시로 변경한다.

단속 장소는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 마들지하차도, 북부간선도로 구리방향 신내진출로, 강변북로 일산방향 가양대교 진출로,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염창대교 진출로 등이다.

경찰은 올림픽대로에서 화물차 통행제한 시간대인 오전 7∼10시에 10톤 이상 화물차량이나 위험물 운반차량이 통행하는지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던 화물차량에서 적재물 조치 미흡으로 낙하물이 추락해 후속 차량이 연쇄 추돌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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