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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첫 최저임금위원회 문 열자마자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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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첫 최저임금위원회 문 열자마자 표류

입력
2017.06.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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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먼저 개정 요구

노동계 위원들 전원 불참

임금결정 시한 한달도 안 남아

최저임금만원비정규직철폐공동행동(만원행동) 회원들이 2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지금 당장 촛불행동' 집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최저임금만원비정규직철폐공동행동(만원행동) 회원들이 2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지금 당장 촛불행동' 집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현재 6,470원) 실현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노동계와 정치권 간 엇박자 속에 표류하고 있다. 임금 결정 시한(6월 29일)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 요구인 최저임금법 개정 통과가 불투명해 올해 협상도 난항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일자리 100일 계획’ 기자회견에서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보호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계획과 달리 이날 오후 최임위는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 인사들로 구성된 근로자위원이 전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이날 논의될 예정이었던 위원장 선출과 향후 일정 등의 안건 처리가 모두 불발됐다. 최임위는 사용자ㆍ근로자ㆍ공익위원 등 각 9명씩 27명으로 운영되는데 근로자ㆍ사용자 위원이 각각 3분의1 이상이 출석해 전체 인원의 과반수를 넘어야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최임위 참여 명분으로 내건 최저임금법 개정을 불참 이유로 내세웠다. 근로자위원 측은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는 공익위원 중립성 강화ㆍ가구생계비 반영 등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이와 관련 국회와 정부의 노력과 진행 상황을 고려해 7일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해 7월 사용자 측 최저임금 수정안이 표결로 결정된 것에 항의하며 지금까지 최임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대로 이달 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노동계 요구안 등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23개가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 문제에 우선순위가 밀려 있는 상태다. 테이블에 오른다고 해도 개정안 내용에 민감한 부분도 많아 국회 문턱을 쉽사리 넘어서긴 어려워 보인다. 한 공익위원 인사는 “당장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다른 방식으로 노동계 인사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도 난색을 표하기는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 요구가 최저임금법 개정인데 국회로 공이 넘어간 이상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정부로서는 일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자 지원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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