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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요건 완화했지만... 실효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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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요건 완화했지만... 실효성 논란 여전

입력
2017.04.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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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시민이 입을 막은채 거리를 걷고 있다. 서재훈기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시민이 입을 막은채 거리를 걷고 있다. 서재훈기자

발령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환경부는 4일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2부제, 공사장 조업 단축 등을 실시하는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3개 시ㆍ도에서 당일(0시~오후4시)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모두 ‘나쁨’이고, 다음날에도 3개 시ㆍ도 모두 ‘나쁨’으로 예보되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된다. 차량2부제 대상 공공기관 차량은 23만7,000대, 공사장 조업이 단축되는 대상은 수도권 공공ㆍ행정기관의 7,100개 사업장(종사자 52만여명)이다.

3월 이후 미세먼지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극성을 부렸지만 좀처럼 발동되지 않았던 비상저감조치는 그간 무용지물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존 요건이 ▦당일 오후 5시 9개 수도권 경보권역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당일 오전 0시~오후 4시 수도권 평균 ‘나쁨’ 이상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 예보 등으로 매우 엄격했던 탓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앞선 조건을 충족시키는 날은 2015년 기준 딱 한 번뿐이었다. 지난 1~3월 상황을 새롭게 바뀐 요건에 적용하면 5차례나 발령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적용 대상 공공기관 차량은 수도권 등록 차량의 3.2%, 종사자 역시 수도권 인구의 2.8%에 불과하다. 특히 미세먼지가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은 주말에 습격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은 전무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후속 조치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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