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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불상' 보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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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불상' 보물 된다

입력
2018.02.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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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불상’으로 불리는 청와대 경내의 신라 석불좌상. 문화재청이 8일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의 이름으로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문화재청 제공
‘청와대 불상’으로 불리는 청와대 경내의 신라 석불좌상. 문화재청이 8일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의 이름으로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문화재청 제공

‘청와대 불상’으로 불리는 청와대 경내의 신라 석불좌상이 보물로 지정된다. 경북 경주에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옮겨진 것이다. 현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다.

문화재청은 8일 청와대 불상을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이라는 이름으로 보물로 승격시키기로 하고 보물 지정을 예고했다.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은 높이 108㎝, 어깨 너비 54.5㎝, 무릎 너비 86㎝ 크기다. 풍만한 얼굴과 살짝 치켜 올라간 눈이 특징으로, '미남불'로 불린다. 경주 석굴암 본존불과 양식을 계승했으나,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한 팔각형 대좌 대신 사각형 대좌를 독창적으로 사용했다. 중대석과 하대석은 손실됐고, 나머지 부분의 보존 상태는 좋은 편이다. 1913년 경주금융조합 이사 오히라(小平)가 경주에 있던 불상을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조선총독에게 바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서울 남산의 총독 관저로 옮겨졌다. 1939년 총독관저가 현재 청와대 경내인 경무관으로 이전할 때 불상을 다시 옮겼다.

문화재청은 불상을 ‘고향’인 경주로 옮길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불상 재질이 경주의 암질과 비슷하다는 것은 밝혀졌으나, 불상의 원래 자리로 추정되는 경주 남산과 도지동 이거사(移車寺) 터 중 한 곳을 특정할 만큼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화재청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보물 지정 예고 기간인 30일 이후 불상의 보물 지정을 확정한다. 보물로 지정되면 관리 주체가 서울시에서 중앙정부로 바뀐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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