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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25% 이자 폭탄… 불법 대부업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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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25% 이자 폭탄… 불법 대부업자 무더기 검거

입력
2018.05.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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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182명 적발해 명 구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꾀어 돈을 빌려준 뒤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 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82명(2명 구속)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대부업자들의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이자제한 위반 160명(88%), 미등록 대부업 12명(6%), 불법 채권추심 5명(3%), 기타 5명(3%) 등이다. 불법 대부업 피해자 중 남성은 주로 신용 등급이 낮은 40대 회사원이었고, 여성은 30대 주부 등 생활비가 부족한 서민이었다.

A씨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주 고객층으로 돈을 빌려준 뒤 무려 연 525%의 고리를 챙겨온 혐의로 검거됐다. 그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전화를 받을 때까지 수백 통씩 전화를 걸거나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밤늦게 찾아가기도 했으며,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 추심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무등록 대부업자 B씨는 급전이 필요한 100여명을 상대로 15억원을 빌려준 뒤 연 450%의 고리를 받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상환 시점이 늦은 채무자들에게는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 채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직접 소지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돈을 입금해놓으면 직접 인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올 2월 최고 금리가 연 24%로 하향 조정됐지만, 대부업계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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