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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만 "도박사이트 공범 아니다"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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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만 "도박사이트 공범 아니다"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17.02.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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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삼성 투수 안지만. /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한국스포츠경제 신화섭] 안지만(34•전 삼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1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등 혐의를 받는 안지만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친구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6,5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안지만 측은 "빌려준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줄은 알았지만,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뒤에서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그동안 법원 판례였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안지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신화섭 기자 evermyth@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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