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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강진 지역신문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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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강진 지역신문 대표 고발

입력
2018.03.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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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군수 후보 의정보고 그대로 실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강진군수 모 후보예정자의 의정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을 신문을 통해 기사화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로 지역신문 대표 A씨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자신이 발행하는 지역신문에‘○○당 □□□ 의정보고서 발행’ 제목으로 지역군수 입후보예정자 B씨 의정보고서 총 16면 중 11면의 내용을 원안과 동일하게 지면에 실었다. 또 이 신문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인터넷신문에도 함께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불법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선 12일 전남선관위는 도내 시ㆍ군 지역의 일부 영세 언론사의가 특정 후보(예정)자와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유ㆍ불리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보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반복돼 왔다며 다른 범죄에 비해 특히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선관위는 광역조사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시ㆍ군선관위가 협력해 ▦기사게재 대가 요구 ▦가짜뉴스 생산ㆍ유포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 ▦불공정ㆍ왜곡 선거보도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와 언론사가 연계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짜뉴스,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다양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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