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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승소한 근로자에 신입 입사절차 요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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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승소한 근로자에 신입 입사절차 요구는 부당”

입력
2017.05.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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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요구 불응하다 해고

지방노동위 “처분 취소” 판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 정규직으로 인정받은 노동자에게 회사가 다시 신입채용과 같은 입사절차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이 같은 입사절차에 반발해 무단 결근한 것을 빌미로 해고한 것도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29일 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작년 12월 징계해고를 당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노동자 오지환(45)씨가 낸 부당해고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현대차가 오씨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해고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오씨는 2000년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입사, 비정규직노조 활동을 하던 중 2003년 하청업체에서 해고됐다. 2005년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고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파견법에 따라 파견직 사용기간 2년이 지난 2002년 8월부터는 현대차의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었다.

오씨는 바로 원직 또는 유사업무에 복직해야 맞지만, 현대차는 고용이행절차라는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사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신규입사와 유사한 별도의 입사절차를 요구했다. 오씨가 이에 불응하자 2015년 ‘배치대기’ 발령이 났고 이는 600일 가까이 지속됐다. 현대차는 배치대기 발령에 불응하고 노조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던 오씨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해고했다.

충남지노위는 현대차가 이미 근로자의 신분이 인정된 오씨에게 복직과 무관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배치대기 발령을 함으로써 무단결근을 촉발하고 징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시키는 등 복직절차로서 적절하지 못했고, 부당한 인사발령을 따르지 않은 오씨의 행위를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정승균 노무사는 “이번 판정은 적절하지 않은 복직조치 등 부당한 인사발령을 거부해도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는 판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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