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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4년] 안종범 수첩 증거로 인정했지만, 삼성 승계청탁은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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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4년] 안종범 수첩 증거로 인정했지만, 삼성 승계청탁은 “증거 불충분”

입력
2018.04.07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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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ㆍ이재용 대화 정황”

李 항소심과 달리 간접증거 인정

정유라 말 구입 36억 뇌물 인정

李 항소심 “무죄” 판단과 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 홍인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홍인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업무수첩을 근거로 두 사람간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검찰ㆍ특검 논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전의 양면’이나 다름없는 두 사람의 뇌물 관련 핵심쟁점인 업무수첩 증거능력과 부정청탁 인정 여부가 재판부마다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안종범 업무수첩에 대해선 이번 재판부가 함께 심리를 하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1심 선고에서 이미 지난 2월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어, 업무수첩을 근거로 이 부회장의 부정청탁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왔다. 재판부는 예상대로 “단독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나눈 대화를 추측할 수 있는 간접 정황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다”며 안종범 업무수첩을 ‘간접증거’로 인정했다. 안 전 수석이 2014∼2016년 작성한 63권 분량의 수첩은 대기업 총수와 독대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이 그에게 내린 지시 등이 포함돼 있다. 가령 ‘금융지주회사’ ‘승마’ 등 당시 삼성 현안과 삼성이 돈을 보낸 대상, 이유 등을 추측할 수 있는 단어가 다수 있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도 업무수첩을 증거로 인정한 바 있다.

[저작권 한국일보]박근혜 이재용_신동준 기자/2018-04-06(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박근혜 이재용_신동준 기자/2018-04-06(한국일보)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등에 대해선 업무수첩 내용을 토대로 부적절한 공모관계에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을 했다는 근거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대목에선 경영승계 현안과 부정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3부)와 판단을 같이 한 것이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 목적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은 개별 현안이 있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명시적ㆍ묵시적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업무수첩 등을 통해 경영권 승계가 필요했다는 유추가 가능하고, 개연성이 있어 보이더라도 형사소송에선 더 엄격한 잣대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승계작업과 부정청탁을 인정하려면 그 개념이 명확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적시된 형사소송법 307조를 인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가 요건인 단순뇌물죄가 적용된 삼성의 최씨 딸 정유라씨를 위한 승마구입비 36억여원과 최씨 소유 코어스포츠 지원비 36억여원 등 모두 72억원을 뇌물로 인정됐지만, 부정한 청탁이 증명돼야 하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영재센터 지원금 220억원(제3자 뇌물죄)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부회장도 부정청탁이 인정된 1심에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선 부정청탁 관련 혐의는 무죄가 돼 결과적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최씨 딸 정유라씨가 사용한 ‘살시도’ 등 명마 3마리(보험료 포함 36억여원)의 소유자가 삼성이냐, 최순실이냐를 놓고 앞서 이재용 항소심은 삼성 손을 들었지만, 박근혜 재판부는 명목상으론 삼성이나 실질 소유주는 최씨로 보고 뇌물로 인정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박근혜 재판부는 삼성 뇌물과 관련해 인정 뇌물액수를 이 부회장 1심 재판부와, 뇌물 쟁점에 대한 법리를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와 각각 보조를 맞춘 셈이 됐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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