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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개발이익 881억원 영종ㆍ용유 기반시설에 재투자,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산업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상생발전 위해 힘 합친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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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개발이익 881억원 영종ㆍ용유 기반시설에 재투자,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산업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상생발전 위해 힘 합친 큰 성과

입력
2018.04.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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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변 개발이익금 881억원이 영종도 및 용유지역 개발을 위해 사용돼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올 1월18일 개장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 전경.
인천공항주변 개발이익금 881억원이 영종도 및 용유지역 개발을 위해 사용돼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올 1월18일 개장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 전경.

영종도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지구를 개발해 나오는 개발이익 881억원이 영종ㆍ용유지역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전망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경제자유구역법 적용을 받도록 지속적인 설득에 나서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를 통해 절차 이행 유도를 완료하여 영종도주변 공항 개발이익 환수할 기반을 마련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개발이익 환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기하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끈질긴 의지와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낸 첫 사례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개발 이익금 881억원이 공항주변 영종도 및 용유지역 도시개발 사업 등에 쓰여질 것으로 보여 이 일대 지역경제개발이 크게 촉진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그간 공항공사가 ‘공항시설법(舊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Ⅰ)과 자유무역지역을 개발함에 따라 인천시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공항 부지가 경제자유구역 존치로 인한 세제혜택 등 특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의 10%를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최소 약 881억원대 규모로 재투자 금액을 추산하고 있으며, 이번에 산업부의 “개발이익 재투자는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준공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유권해석 결정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산업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항공사와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을 협의 중에 있으며, 영종ㆍ용유지역에 대한 재투자 사업이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시 확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개발이익 환수는 경자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공항공사에서도 지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시, 산업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지역사회와의 상생이라는 차원에서 이뤄낸 큰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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