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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ㆍ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 제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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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ㆍ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 제외하라”

입력
2018.04.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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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직문화ㆍ제도개선 위원회 권고

“복지부가 국민에게 ‘의료영리화 안 한다’ 명확히 밝혀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는 7월 내 도입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이봉주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활동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이봉주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활동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기업 규제 완화 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히라는 권고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권고문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간 민간전문가와 복지부 국장급 각 7인으로 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구성하고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돼 온 복지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해 왔다.

위원회는 그동안 주로 경제부처 주도로 추진돼 오던 규제 완화 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 것을 권고하는 등 의료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힘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주라는 것이다.

다만 이런 조치가 의료산업 혁신이나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공성 강화와 산업 육성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외압 논란 등과 관련해, 앞으로 연금 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은 반드시 민간의원이 포함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금의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7월 내 도입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성남시 청년배당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었던 사안과 관련,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하라는 권고도 담았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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