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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ㆍ무등록 오토바이… 10대들 위험한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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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ㆍ무등록 오토바이… 10대들 위험한 질주

입력
2017.10.30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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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까지 보험 의무화 됐지만

부모 몰래 타느라 등록 못하고

10대 사고율 높다고 비싼 책정

연간 200만원 감당 쉽지 않아

사고 나면 피해 보상 어려워

형사처벌 이어질 가능성 높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교생 장모(18)군은 지난 4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 두 명을 치는 사고를 냈다. 그 중 한 명은 다리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무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장군이 부모 몰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오토바이를 사면서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던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군이 개인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만약 보상액 합의가 안 되면 형사입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0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위험천만한 질주를 하고 있다. 2012년부터 소형이륜차(50㏄ 이하)까지 모두 보험가입(차량 사용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지만, 상당수가 보험 가입,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사고 피해자들만 손해를 떠 안고 있다.

여기에는 ‘비싼 보험료’도 한몫 한다. 10대 사고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업체들이 이들에 대한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고 있는데, 10대로서는 ‘감당할 수준 이상’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들이 내야 하는 연간 보험료는 200만원(중형 오토바이 기준) 가량으로 20대 중반이 내는 50여만원과 비교하면 4배 가량 많다. 업계 관계자는 “미성년 운전자는 막무가내식 운행으로 사고 리스크가 커서 보험료도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오토바이 사고 중 4분의 1 가량(최근 5년 평균 27%)이 20세 이하 운전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부모 동의를 받으면 보험료를 절반 정도 싸게 낼 수 있지만, ‘부모 허락을 받고 오토바이를 타는 10대’는 매우 드문 게 현실이다.

대학생 김모(21)씨 역시 10대 넘게 오토바이를 몰았지만 단 한 번도 보험에 가입하고 구청에 차량을 등록한 적이 없다. 김씨는 “처음엔 보험 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게 불법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알고 난 이후에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과태료(10만~50만원)을 내야 하고, 두 번 이상 반복되면 형사 입건까지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내야 하는 보험료가 더 부담’이란 생각이 만연해 보험 가입 유도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다. 보험 가입이 안 된 미등록 차량일 경우 피해 보상은 100% 운전자 몫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다수가 부모 허락 없이 운전하는 10대라는 걸 감안하면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금을 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돈이 없어 보상을 못한다고 하면 피해자 본인이 다 치료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구청 관계자는 “무조건 나무라고 반대하면 아이들은 더 숨기기 마련”이라며 “부모가 나서 보험에 가입하고,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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