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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간 28차례 ‘무대포 무전취식’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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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간 28차례 ‘무대포 무전취식’ 60대 구속

입력
2017.09.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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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3개월 간 수 십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일삼은 60대가 결국 쇠고랑을 찼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대전 중구 태평동 한 노래주점에서 양주 2병을 주문해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최근까지 28개 업소에서 600여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바가지를 씌운다”, “도우미를 불러도 되느냐”고 트집을 잡거나 “돈이 없다”며 배짱을 부렸다. 피해 업주가 신고하면 “가슴 통증이 있다”며 바닥에 드러누워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수법으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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