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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피멍들게 체벌한 자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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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피멍들게 체벌한 자사고 교사

입력
2017.08.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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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인권센터 첫 조치

“학부모에 사전 동의 받았어도 폭력”

수사의뢰ㆍ교육감 대책마련 권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자율형사립고인 S고에서 담임을 맡고 있던 A교사는 지난 6월 하교 중인 B학생을 교실로 불러 ‘생활지도’를 한다며 신문지 여러 겹을 말아 만든 막대기로 B학생의 허벅지를 최소 30대 이상 때렸다. B학생은 허벅지 부위에 혈종, 부종 증상이 나타났고 한 달이 넘도록 후유증이 이어졌다. 또 A교사는 5월초 매주 1, 2명의 학생을 체벌도구로 3대씩 때리기로 학급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실행해왔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교육센터)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 해당 학교로 하여금 가해 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 내 체벌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교사는 체벌 직전에 B군의 보호자와 전화를 통해 체벌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교육센터는 “인권을 ‘합의’의 영역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으나 침해될 수 없는 인권의 경계가 존재한다”며 교사가 보호자와 사전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것은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상처 등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B군의 보호자가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신청을 하면서 드러났다. 교육청은 학생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며 체벌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A교사는 담임 및 교과 교사에서 현재 배제됐으며 학교 측의 의뢰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지도를 금하고 있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도 학생은 체벌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센터의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은 “최근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폭염 속 운동장 돌리기, 팔굽혀펴기, 오리걸음 등 기합형태의 체벌, 발로 차거나 손ㆍ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신체를 이용한 체벌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교육감 권고 조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체벌’로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권리구제신청 건수는 총 37건으로 이 중 25건이 사립고에서 일어났다.

조 교육감은 규정에 따라 권고 수용 여부를 20일 이내에 밝혀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권고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며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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