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부하 직원에게 회식비를 내게 하고 평소 근무태도를 지적하면서 비인격적 용어를 사용한 모 경찰서 과장 A(51)씨가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A과장은 표창을 받은 부하 직원을 회식 자리에 동석시켜 술값 계산을 요구하고 근무태도를 지적하면서 비인격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과장에 대한 감찰은 지난해 11월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A과장이 소속돼 있던 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로 전보 발령을 낸 뒤 감찰을 진행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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