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대 1 인구 편차…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통폐합·분할 대상 62곳… 2016년 총선 지각변동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1로 허용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2016년 20대 총선에 맞춰 선거구를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 인구편차를 기준에 맞추려면 과대 선거구는 분할하고 과소 선거구는 통폐합이 불가피해 선거구 조정 협상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원 정원 조정 및 소선거구제 개혁 등으로 논의가 확대될 경우 정치권은 빅뱅에 빠져들 수도 있다.
헌재는 이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선거구 구역표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헌재는 “인구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투표가치의 평등은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편차의 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외국의 판례와 입법 추세”라고 덧붙였다.
고씨 등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는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투표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적다”며 같은 취지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정 의원 등이 청구한 6건을 고씨 등의 청구사건과 병합해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정치권은 선거구 지각변동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한 채 인구편차를 2대1로 맞추려면 과소 선거구가 많은 농촌지역은 통폐합이 불가피하고 과대 선거구가 많은 도시지역은 분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대1의 인구편차 기준에 따르면 현재 246개 선거구 가운데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37개이며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25개로 전체의 4분의1 선거구가 직접 영향권에 포함돼 있다. 정치권에 ‘핵폰탄급’회오리가 몰아친 가운데 통폐합 영향권의 지역구 의원들은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각기 유리하게 지역구를 재조정하려는 ‘게리맨더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으로 지적돼온 지역주의의 폐해 극복을 명분으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및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개혁안도 거론되고 있다. 선거구제도 전반의 개혁 논의로 확대된다면 정치권의 화두인 개헌 논의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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