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육부, 복귀 거부 전교조 전임자들 고발 압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육부, 복귀 거부 전교조 전임자들 고발 압박

입력
2014.07.04 03:00
0 0

교육부가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과 2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당한 교사들은 대부분 교육부가 3일까지 학교에 복귀하도록 한 전교조 전임자들로, 이들이 정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하자 즉각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제2차 교사선언을 이끈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조퇴투쟁과 관련해서는 김정훈 위원장 등 전교조 본부 집행부 16명, 시ㆍ도 지부장 16명(이상 전임자), 결의문 낭독자 4명 등 총 36명을 별도로 고발했다. 고발당한 75명 중 결의문 낭독자 4명을 제외한 71명(94.6%)이 전교조 전임자이며, 이들은 모두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통보한 전임자 복귀 시한인 3일은 법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해도 제지할 방도가 없다고 판단한 정부가 압박 수단으로 전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전교조 전임자는 72명이었으나 최근 충북지부 1명이 복귀해 71명만 대상에 포함됐다.

실제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과 관련해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경기, 인천, 충남, 충북, 광주, 강원, 경남도교육청은 복직 시한을 18,19일로 변경해 통보했거나 시한 연장을 검토중이다. 교육부가 3일까지 복귀명령을 내렸지만, 이들 교육청들은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고, 임용권자가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들며 맞섰다. 전교조에 법외노조 판결이 내려진 지난달 19일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을 복귀 시한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고발 조치는 규정에 따른 것이고, 고발 대상이 전임자들에게 집중된 것은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을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제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2,244명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정치운동ㆍ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 659명도 근무시간 중 집회에 참석한 것이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이 가운데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한 교사 4명과 전임자 등 주동자 36명은 적극 가담자로 간주해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이용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한 제1차 교사선언은 정치성이 약하다고 판단,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나머지 교사 623명에 대해서도 집회 참여 횟수, 가담 정도를 따져 견책ㆍ감봉 등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사의 징계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어, 전국 17개 시ㆍ도 중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13개 지역에서 실세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 징계를 강행하려는 교육부와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