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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ㆍ급식 비리’ 충암학원 임원 전원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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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ㆍ급식 비리’ 충암학원 임원 전원 자격 박탈

입력
2017.06.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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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사비 횡령, 교원 임용비리 등 이유로 교장 및 교사를 징계하라는 요구를 무시해 온 학교법인 충암학원의 임원 전원이 자격을 박탈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충암 유치원과 초교, 중학교, 고교를 운영하는 충암학원의 이사 7명, 감사 1명에 대해 20일자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한다고 밝혔다.

앞서 충암학원은 2011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회계 부정 등 34건이 적발돼 고교 교장 해임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았으나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두 달 안에 보충해야 함에도 교육청의 인사분야 사안감사 종료시점인 올해 2월까지도 재적이사를 3명만 유지, 정상적인 이사회 개최ㆍ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충암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해 정상화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사이 임시이사 후보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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