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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불효자 먹튀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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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불효자 먹튀 방지법’ 발의

입력
2018.02.13 15: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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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식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한 이른바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민기 김정호 김정우 노웅래 민홍철 이철희 윤관석 전혜숙 박정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모와 직계 혈족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모가 자식에 대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증여한 재산은 반환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독일 민법처럼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를 준용해 부모가 이미 증여한 재산까지 반환 받을 근거를 마련했다. 불효자가 이미 물려받은 재산을 부당이득으로 본 것이다.

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을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불효자 방지법을 논의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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