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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DI 처분주식 축소’ 공정위 내부 증언도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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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DI 처분주식 축소’ 공정위 내부 증언도 엇갈렸다

입력
2017.05.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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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공판 진실 게임

실무진은 “결정 번복 초유의 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오류 가능성 탓”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삼성이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처분해야 할 삼성 SDI주식을 애초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준 배경을 두고 공정위 인사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당시 실무진은 위원장 결재까지 난 결정이 번복되는 초유의 일이라고 봤지만, 김학현 전 공정위부위원장은 “오류 가능성” 때문이라고 맞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19회 공판에 김 전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직후 순환출자 고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이 SDI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처분 주식을 절반으로 깎아 준 배경을 물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만남을 가진 뒤 공정위 실무진에게 1,000만주 처분 결정을 공식 통보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김 전 부위원장이 삼성과 청와대 청탁을 받아 삼성 측에 유리하게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전 부위원장은 이날 법정에서 1,000만주 주식처분 통보를 막은 이유에 대해 “오류 가능성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통보해야 할 것 같았다”며 “위원장께도 말씀 드렸고 ‘재검토 해야 할 거 같다’는 말을 하셨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사장을 만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청탁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삼성 측은 순환출자고리 성격이 ‘신규’인지 ‘강화’인지 법 해석에 따라 처분 주식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실무진이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다. 이틀 전 증인으로 나온 공정위 A사무관은 “(1,000만주 처분 결정을) 수 차례 삼성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부위원장이)하지 말라고 너무 강하게 말해 더는 말하기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그는 “위원장 최종 결재까지 난 사안이 다시 번복된 사례가 있느냐”는 특검 질문에 “제가 아는 한 그런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공정위 의견이 결국 번복되자 당시 실무진들이 ‘공정위 의견이 바뀐 이유나 과정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취지로 위원장에게 건의했다고 A사무관은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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