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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팬 미팅 열게 해줄게" 6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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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팬 미팅 열게 해줄게" 6억 편취

입력
2017.08.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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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7인조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유료 팬미팅 공연 등을 열게 해주겠다고 속여 6억여원을 가로챈 30대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철웅)는 연예인 상품 제작ㆍ유통업체인 J사 대표 최모(3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 1월 방탄소년단의 유료 팬미팅 공연과 팬 이벤트를 개최하도록해주겠다며 행사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7억원을 요구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6억2,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최씨가 방탄소년단의 행사출연계약서 내용대로 각종 공연과 이벤트를 치르게 해줄 권한도, 그럴 생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올 1월 프랑스 액세서리 브랜드를 사용해 백팩과 캐리어 등을 제작하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예명과 얼굴 사진 등을 사용하는 콜라보레이션 계약을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맺었을 뿐이었다. 계약상 제품 홍보행사에 방탄소년단을 한번 참석하도록 하는 내용뿐이어서 최씨가 행사업체에 공언한 대로 유료 공연과 팬미팅을 개최하게 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검찰은 최씨가 사업 빚이 최근 1년새 15억원 가량 늘어나면서 방탄소년단 초상 등을 쓰는 대가로 소속사에 지불할 매달 3억3,000만원의 로열티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봤다. 그는 2011년에는 국제변호사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여 2013년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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