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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자체상표 빙과류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식약처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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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자체상표 빙과류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식약처 회수조치

입력
2018.08.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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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에서 자체상표로 판매하던 PL 아이스크림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성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동학식품이 제조하고 서울 성동구 소재 이마트에서 판매 중이던 ‘일렉트로아이스볼 레몬소다향’(빙과류)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년 6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이마트가 지난해부터 자체 캐릭터 ‘일렉트로맨’ 육성 차원에서 해당 브랜드를 붙여 제조ㆍ판매하던 가공식품 중 하나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인체의 코, 호흡계통, 피부 등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이 균의 독소는 피부 감염이나 호흡기계 감염, 부비강염,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다음으로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는 세균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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