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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그녀가 대화를 원한다고? 순진남 울리는 소개팅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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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그녀가 대화를 원한다고? 순진남 울리는 소개팅앱

입력
2017.12.12 2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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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사진 올려두고 회원인척

대화 연결해준다며 결제 유도

‘우리 곧 만나요’ 얼짱 내세워 유혹

허위 광고 태반인데 처벌 어려워

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입자에게 보낸 메시지. 독자 제공
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입자에게 보낸 메시지. 독자 제공

지난해 유명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입한 프리랜서 사진강사 A(28)씨는 얼마 전 ‘당신에게 호감을 표시한 여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한 사람도 아닌 두 명이 한꺼번에 대화 신청을 한 것. 전에도 몇 차례 호감 신호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날 따라 괜히 신이 난 A씨는 두 여성 프로필부터 찾아보고자 했다. 프로필을 보기 위해서 한 사람당 500원을 내야 했지만 관계 없었다. 사진과 간단한 신상정보를 확인한 그는 내친 김에 ‘말이나 한 번 걸어볼까’라면서 대화 신청까지 이어갔다. 물론 공짜가 아니라 한 사람당 5,000원을 내야 했다. 신용카드 결제를 마친 휴대폰에 마침내 등장한 대화창 두 개. 그러나 여성들은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남긴 채 묵묵부답이었다. A씨는 “그제야 ‘낚였다’는 걸 알았다. 애먼 1만1,000원만 날렸다”고 말했다.

소개팅 앱을 찾는 상당수 청춘 남녀 사이에서 최근 A씨 같은 경험을 털어놓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가짜 회원을 내세워 일반 회원을 유혹, 업체가 수익을 늘리고 있다는 의심마저 든다. 피해자들은 “호감 표시를 보내고는 돈을 낸 뒤 대화를 신청하면 그 뒤에 갑자기 말을 하지 않는 ‘먹튀 회원’“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어 속앓이만 해야 한다”고 토로한다.

업체는 천부당한 소리라고 손사래를 친다. 오히려 가짜 회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홍보에 열을 올린다. 유튜브 등에는 얼핏 봐도 1,000개가 훌쩍 넘는 소개팅 회원 소개 광고 영상이 게시돼 있다. 이들은 ‘여자친구를 원하는 분 애타게 찾고 있어요! 우리 곧 만나요!’라면서 연일 청춘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한 광고 영상에 사진으로 등장하는 여성 B씨는 “초상권 계약에 따라 업체에 사진만 제공했을 뿐 앱을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작년 8월에 장당 2만원에 사진 8장을 1년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이 여성은 자신을 ‘실제 회원’으로 둔갑시킬 줄은 몰랐다고 도리어 반문하기까지 했다.

B씨뿐 아니다. 대형 온라인 모델 구인∙구직카페에서 ‘소개팅 앱 광고에 사용할 셀카를 구한다’는 게시물을 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소개팅 앱 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김모(24)씨는 “광고 모델로 지인이나 소위 ‘인터넷 얼짱’을 내세운 뒤 이들을 회원이라 속이는 일은 사실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황장선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업체들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런) 허위 광고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가 가짜 회원을 내세워 돈을 벌었다면 부당이득죄 혹은 사기죄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한 소개팅 앱 업체가 B씨에게 이메일로 보낸 초상권 계약서
한 소개팅 앱 업체가 B씨에게 이메일로 보낸 초상권 계약서
대형 온라인 모델 구인구직 카페에 올라온 소개팅 앱 광고용 모델 사진 모집 게시물
대형 온라인 모델 구인구직 카페에 올라온 소개팅 앱 광고용 모델 사진 모집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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