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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친 초등생 신상 공개한 편의점 주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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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친 초등생 신상 공개한 편의점 주인 ‘벌금형’

입력
2018.04.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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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생 학교생활 등 지장 초래, 죄질 나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초콜릿 등을 훔쳤다며 초등학생 신상정보를 공개한 편의점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낮 1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출입문 2곳에 도난 사건과 관련한 초등학생 신상정보를 담은 A4 용지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근 도난 신상정보 공개'라고 적힌 게시물에는 초등학생이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과 얼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교 이름과 학년 등 정보가 담겼다.

A씨는 해당 초등학생이 초콜릿과 비타민 음료 1병을 훔쳤다며 이런 행동을 했다. 그는 "해당 학생이 지속해서 물건을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상정보 게시에 앞서 초등학생 아버지를 만나 합의금을 논의했으나 부모 측이 요구 금액에 응하지 않자 게시물을 부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어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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