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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 애플 디자인 베꼈다… 5800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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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 애플 디자인 베꼈다… 5800억원 배상”

입력
2018.05.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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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한 전자상가의 삼성과 애플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에 한 전자상가의 삼성과 애플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점.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州)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이 특허를 낸 디자인 및 유틸리티 기능을 베꼈다며 이로 인해 애플이 입은 재정적인 손해 5억3900만달러(약 5815억810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330만달러(약 5754억307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여기에 기타 유틸리티 특허를 침해한 것에 따르는 530만달러(약 57억1870만원)의 배상금을 더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성명을 통해 "오늘의 평결은 디자인 특허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삼성의 편에 선 (연방)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며 "우리는 모든 기업과 소비자의 창의력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네모난 휴대폰의 '둥근 모서리’를 비롯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세 건의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으로 시작됐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배상금 산정 방식에 불복한 삼성전자의 상고를 받아들여 하급법원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새너제이 연방지법에서 다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애플은 배상금으로 10억달러를 요구한 반면 삼성전자는 2800만달러를 제시했다.

한편 애플은 이번 평결에 대해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깊게 생각하고 고객을 기쁘게 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돈 이상의 문제다. 애플은 아이폰으로 스마트폰의 혁명을 일으켰고 삼성은 뻔뻔하게 우리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반응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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