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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범죄 수사 끝나야 ‘무고 맞고소’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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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범죄 수사 끝나야 ‘무고 맞고소’ 조사한다

입력
2018.05.28 10:4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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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수사 매뉴얼 개정… “피해신고 두려움 없게”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ㆍ성폭력대책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ㆍ성폭력대책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성범죄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을 성범죄 수사가 끝나고 조사하기로 했다.

28일 법무ㆍ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는 “성폭력 고소사건에 대한 무고 수사 시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한다”는 취지로 ‘성폭력수사 매뉴얼’을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최근 배포했다. 아울러 대검은 ‘미투(#Me Too) 운동’ 등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 등으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공익 목적의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형법 310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위법성 조각이란 잘못은 있지만 공익적 목적이 커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는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가 올 3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책위는 당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법무ㆍ검찰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향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피해자가 안전하게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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