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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 조정 기조엔 반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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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 조정 기조엔 반대 안해”

입력
2017.07.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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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제출한 답변서에선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반대 입장

“수사권 박탈은 불가 취지” 해명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청문회 준비를 마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 모습. 오대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청문회 준비를 마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 모습. 오대근 기자

24일 열리는 문무일(56ㆍ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검증하는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미리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검찰의 수사ㆍ기소 완전 분리’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문재인정부 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검사들을 지휘해야 하는 입장에서 검찰 내부 분위기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여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르자 문 후보자 측은 23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ㆍ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지, 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도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전제로 한 게 아니다”며 “국민들과 정치권도 검찰 수사기능을 없애는 것을 수사권 조정의 본질로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 입장에 대한 여권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돼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후보자의 입장은 검찰이 누리던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 등에서도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후보자는 21일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방식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인사청문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검찰제도를 둔 대부분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 기능과 함께 수사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다만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신임 법무장관과 문 후보자의 검찰 개혁 인식이 일부 다르거나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문 후보자는 입장차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 측은 “답변서에 ‘깨끗하고 청렴한 국가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고 검찰도 효율적인 부패척결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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