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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고리 원전 중단 충분한 논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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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고리 원전 중단 충분한 논의 후 결정”

입력
2017.07.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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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결정’ 보도에 “사실 무근” 부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이 국무회의에서 단 몇 마디 발언으로 결정됐다는 언론 보도와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 내용은 국무회의 회의록에 기초한 것이나 이는 행정자치부가 국무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공개한 자료”라면서 “해당 자료는 국회에서 제출 요청이 있어서 행자부가 정식으로 제출한 것이나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당시 회의록을 입수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방침을 결정했을 당시 국무위원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만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홍 실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안건은 심의안건 8건, 부처보고 2건, 구두 보고 3건이었으며, 신고리 원전 관련 안건은 부처보고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이라며 “당일 국무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31분까지 1시간 31분 동안 진행됐고, 회의 안건이 13건으로 평소보다 적었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통상 1시간 안에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평소보다 회의를 길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고리 원전과 관련해서는 20분 이상 토론했는데 그날 논의한 안건 중 가장 길게 토론한 안건이었다”고 부연했다.

홍 실장은 “신고리 5ㆍ6호기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론조사를 추진한다는 데 국무위원 간 이견이 없었다”면서 “다만 공론화 기간 중 5ㆍ6호기 건설의 일시 중단 여부를 두고 국무총리와 해수부 장관 외 다른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 소재 지역의 의견반영 계획, 사회적 갈등 해결 방법과 갈등관리 법체계 연구의 필요성, 공론화 계획에 대한 대국민설명 등에 대한 의견 제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당 안건과 관련해 당일 국무회의에서 속기록으로 치면 4쪽 분량의 이야기가 오갔다”면서 “국무회의에서도 여러분이 발언하셨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한편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3명만 짧게 발언한 뒤 바로 공사중단이 결정됐다”면서 “건설 중단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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