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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할래?... 채팅앱서 청소년 유인한 10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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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할래?... 채팅앱서 청소년 유인한 105명 검거

입력
2017.02.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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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조건만남 할래?”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청소년들을 꾀어 성을 사고 판 어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합동단속팀은 지난해 11월28일부터 60일간 주요 채팅앱 30여종을 선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 행위를 단속한 결과, 위반 사범 105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12명은 구속됐다. 합동단속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위반 유형을 보면 성을 매수하거나 유인한 경우가 64명, 성매매 알선이 33명, 성매수 강요가 8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성매수를 한 남성은 30대(37명)가 가장 많았고 20대(13명), 40대(11명), 50대(3명) 순이었다.

현재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성을 사고 팔거나 알선만 해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채팅앱을 악용해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청소년의 성매매 행위는 성매수남이 채팅앱 ‘X톡’등에서 조건만남을 제시한 뒤 모텔 등으로 청소년을 유인해 이뤄지는 방식이었다. 성매매 알선업주 A씨는 지난해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청소년 B양(당시 18세)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약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하고 장소를 제공했다. 성매매 대금의 3분의 1도 알선 수익금으로 챙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단속팀에게 현장 검거돼 구속됐다.

여가부는 현재 B양을 포함한 피해 청소년 35명에 대해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와 연계해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 재활 교육 이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성매매를 강요, 알선 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범죄 행위자가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각각 70만원,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채팅앱 성매매는 은밀한 곳에서 이뤄지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근절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같은 기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채팅앱 성매매도 함께 단속해 846명을 검거하고 알선업자 11명을 구속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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