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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호날두, 디 마리아…탈세로 일그러진 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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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호날두, 디 마리아…탈세로 일그러진 그라운드

입력
2017.06.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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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 디 마리아. AP연합뉴스
앙헬 디 마리아. AP연합뉴스

비시즌 유럽축구계를 ‘탈세 스캔들’이 달구고 있다. 메시와 호날두, 무리뉴 감독에 이어 아르헨티나 축구스타 앙헬 디 마리아(29ㆍ파리 생제르망)까지 탈세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스페인 매체 엘 콘피덴시알은 22일(이하 한국시간) “최근 디 마리아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뛸 당시 탈세 혐의로 스페인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며 “디 마리아는 이를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 유로의 형 집행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스페인에서는 초범이 징역 2년 이하의 형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관례다. 대신 디 마리아는 탈세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유로(약 25억 원)를 내기로 했다. 매체에 따르면 디 마리아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뛴 2012~13년까지 초상권 수입에 관한 세금 130만 유로(약 16억원)를 조세회피처인 파나마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은폐했다.

탈세 스캔들에 연루된 리오넬 메시(왼쪽)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AP연합뉴스
탈세 스캔들에 연루된 리오넬 메시(왼쪽)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AP연합뉴스

앞서 탈세 스캔들에 연루된 선수는 리오넬 메시(30ㆍ바르셀로나)다. 스페인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메시에게 탈세 혐의로 징역 21개월, 집행유예 21개월을 선고했다. 메시는 부친 호르헤 메시와 함께 2007년부터 2년간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유령회사를 차려 초상권과 관련된 소득에 부과된 세금 420만 유로(약 55억원)를 탈세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메시는 2016년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에 나섰지만 스페인 대법원은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메시 역시 24개월 이하 징역형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ㆍ레알 마드리드)도 뒤이어 탈세 스캔들에 이름을 올렸다. 스페인 검찰은 지난 13일 2011년부터 2014년 세무당국을 속여 1,470만 유로(약 186억원)의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호날두를 기소했다. 스페인 검찰에 따르면 호날두는 2011년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스페인에서 발생한 초상권 수익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호날두는 자신을 탈세 혐의로 기소한 스페인 당국에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구선수들에 이어 조세 무리뉴(54ㆍ포르투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까지 2011~12년 레알 마드리드 감독 시절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 20일 스페인 검찰에 기소됐다. 스페인 검찰은 스페인에서 뛰는 축구 스타들의 탈세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혀 탈세 스캔들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오수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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