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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내년인데… 임금피크제 찬밥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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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내년인데… 임금피크제 찬밥 신세

입력
2015.03.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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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기업 10%에도 못 미쳐

정부 독려 불구 현장서 외면

업체 72%는 "도입 계획도 없다"

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60세 정년 연장’의 보완책으로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시행 중인 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60세 정년 연장’의 보완책으로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시행 중인 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60세 정년 연장’의 보완책으로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시행 중인 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행중인 기업의 70%는 향후에도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임금 결정 현황조사 대상인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9,034곳 중 9.4%(849곳)만 임금피크제를 시행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우선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은 13.4%(334곳), 300인 미만 사업장은 7.9%(515곳)였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줄여 해당 노동자가 보다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그간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미도입 사업장 8,185곳 중 72.2%(5,912곳)는 향후에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100~299명 사업장의 73.9%가, 300명 이상 사업장의 67.6%가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피크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임금피크제 법제화를 요구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반대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퇴직금ㆍ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반면 이를 보전해 줄 사회안전망이 부실해 노후빈곤이 심화된다며 반대해왔다. 장년층의 고용 안정성ㆍ노후소득 보장 등이 우선 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과 임금 조정은 매우 밀접한 문제인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접점을 찾기도 전에 정부가 정년 연장부터 해버리면서 갈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퇴직자 비율(16.1%)이 미도입 사업장(39.1%)보다 낮고, 신규 채용 가운데 30세 미만 청년층 비율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50.6%)이 미도입 사업장(43.9%)보다 높다는 것을 근거로 임금피크제의 고용안정ㆍ청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고령자와 청년층의 일자리 특성이 다른 점, 조사대상 사업장 9,034곳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849곳만 분석한 결과라는 점 등을 들어 청년 채용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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