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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돌봄 공백 해소… 공동육아나눔터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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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돌봄 공백 해소… 공동육아나눔터 대폭 늘린다

입력
2018.01.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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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 품앗이’를 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대폭 확대되고 기능도 다양해진다.

26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여가부는 올해 작은도서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주민센터 등 유휴시설 활용해 공동육아나눔터를 200곳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를 품앗이하고 육아 물품과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으로, 현재 전국 91개 지역에 160곳이 운영되고 있다.

부모가 영유아를 동반하는 형식으로 운영됐던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방식도 다양해진다. 여가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를 위해선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 돌봐주는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를 향후 3년간 150곳 설치할 계획이다. 품앗이 참여 부모뿐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퇴직교사 등을 돌봄 보조인력으로 활용된다.

가출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된다.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가 작년 123곳에서 올해 130곳으로 늘어나고, 쉼터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에게 거주공간과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올해 처음으로 4곳 신설된다. 청소년 자립지원관은 건립 필요성을 느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5년여가 지났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추진하지 못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1곳당 2억원씩 예산이 확보됐다. 중ㆍ장기 쉼터의 경우 최대 1년간 이용 가능하지만, 자립지원관은 입소 기간에 제약 없이 24세 이하인 청소년(청소년기본법 기준)들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거리를 배회하는 가출 징후 청소년을 발견해 고민 상담, 청소년 쉼터 입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담요원은 30명에서 60명으로 확충되고, 근로 청소년에게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일어날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가 문제 해결을 돕는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도 5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난다.

자녀양육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 등을 지원하는 ‘좋은 청소년부모 프로젝트’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 우울증, 인공임신중절 등 여성건강 관련 정책과제도 발굴해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여성계와 함께 간담회ㆍ토론회 등을 열 예정이며,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도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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