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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긴급출동 때 불법주차 차량 훼손해도 보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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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긴급출동 때 불법주차 차량 훼손해도 보상없다

입력
2018.01.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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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개정안 6월 27일부터 시행

1일 강원 강릉시 경포 119안전센터 소방차고 앞이 불법주차된 해돋이객들의 차량으로 가로막혀 있다. 제공=강릉소방서
1일 강원 강릉시 경포 119안전센터 소방차고 앞이 불법주차된 해돋이객들의 차량으로 가로막혀 있다. 제공=강릉소방서

앞으로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가로막는 불법차량은 피해보상 우려 없이 치울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지난 12월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7일부터 이런 방침이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게 골자다.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소방청장 등이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와 의결을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보상금액이나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다만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앞으로 긴급출동 때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차량을 치울 수 있게 된다.

이런 방침은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당시 불이 난 건물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초기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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