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최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항의해 전면 불참을 선언한 지 약 한달 만이다.
한국노총은 27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최임법 개정으로 인한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정부 여당과 정책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며 “협의가 이뤄짐에 따라 최임위를 비롯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액 고시 이후 지체없이 최임법 개정 ▦개정 최임법 시행 전인 2018년도 내 제도개선 추진해 저임금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임위 복귀 이유에 대해 "(계속 불참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6일 열린 최임위 전체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28일 회의까지 근로자위원이 불참한다면 최악의 경우 이들을 배제한 채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끼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도 고려됐다고 전해지며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컸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노총 산하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장외투쟁보다 최임위에 복귀하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쟁이 이어지면서 최임위 복귀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체 9명의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총이 추천한 5명이 최임위에 복귀하게 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정 3자 대화라는 정당성을 갖추게 됐다. 한국노총은 당장 28일 열리는 전원회의에는 참석이 어렵고 7월초를 복귀 시점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4명이 있는 민주노총 측은 최임위에 복귀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임법 개악이라는 상황에 달라진 것이 없는 만큼 기존의 투쟁 노선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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