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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北 미사일 발사 또 규탄 “제재 결의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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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北 미사일 발사 또 규탄 “제재 결의안 위반”

입력
2017.03.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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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 번째 만장일치 언론성명 발표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활동기한 1년 연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투표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투표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올 들어 세 번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내놨다.

안보리는 23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한 언론성명에서 “북한이 22일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미사일과 19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 2321호(이상 2016년)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한 언론성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이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엔진 테스트 등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북한의 활동에 “개탄한다”고 표현했다. 한정된 자원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한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성명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려면 두 배로 노력하고, 제재 이행에 관한 구체적 조치를 가능한 빨리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의 활동도 1년 더 늘어났다. 안보리는 이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활동 기한을 2018년 4월24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09년 활동에 들어간 전문가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는 기구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결의안은 전문가패널의 중간보고서 및 연례보고서 제출 시한도 명시했다. 8월5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검토를 거쳐 9월6일까지 안보리에 내도록 했다. 최근 전문가패널이 제출한 연례보고서에는 안보리 제재를 피해가기 위한 북한의 교묘한 수법이 상세히 기술됐다. 북한이 중국에 위장회사를 차리고 금융ㆍ무역 규제를 피해가고 있으며, 핵무기 핵심 원료인 ‘리튬6’를 해외에 판매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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