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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긴급조치 9호 위반’ 김부겸 41년 만에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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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긴급조치 9호 위반’ 김부겸 41년 만에 재심

입력
2018.05.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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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정희 정권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에 대해 재심을 받게 됐다. 검찰 스스로 과거사 반성과 피해 구제 차원에서 직권으로 김 장관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고, 이를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영진)은 지난달 30일 김 장관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재심 개시 결정(인용)을 내리고 이달 1일 김 장관에게 결정문을 발송했다.

검찰은 올 1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ㆍ무효이며, 헌법재판소는 2013년 긴급조치 1, 2, 9호를 두고 모두 헌법에 반한다고 결정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넉 달여 심리 끝에 2013년 4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등을 들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 장관은 서울대생이던 1977년 11월 학내에서 유신체제 부당함을 알리는 시위에 가담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ㆍ비방하거나 개정ㆍ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보도를 금지하고 어기면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으로, 1975년 5월 제정돼 1979년 12월까지 4년여간 시행됐다. 2013년 헌재와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명백한 위헌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재심으로 억울함을 풀지 못한 이들이 많아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긴급조치 9호로 유죄를 받은 이들을 대신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왔다. 김 장관을 포함해 190여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돼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검찰에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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