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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빵집 ‘운명의 23일’… 제과점 중기업종 재지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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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빵집 ‘운명의 23일’… 제과점 중기업종 재지정 여부 결정

입력
2016.0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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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 거리 제한은 꼭 필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효과도”

동네 빵집들 규제 연장 목청

“점포 수까지 제한은 이중규제

신규 출점 막아 기업 성장 족쇄”

대기업 프랜차이즈, 불합리 호소

제과점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 여부가 이달 23일 결정된다. 재지정이 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출점이 제한되는데, 업계에선 “동네빵집을 보호해야 한다”는 쪽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17일 제과점업계에 따르면 중소 빵집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와 프랜차이즈 빵집 파리바게트, 뚜레쥬르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SPC, CJ푸드빌이 이달 29일 만료되는 제과점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연장을 논의 중이다.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이 나오게 된다.

제과점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2013년 2월 당시 양 측은 동네 빵집 반경 500m 안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출점을 제한하고, 매장 수도 전년 대비 2% 내에서만 늘릴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번에도 동네 빵집 측은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권인 500m를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이후 점포 수와 매출액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반면 대기업 측은 사실상 신규 출점이 불가능하다며 폐지 내지는 완화를 바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기업 프랜차이즈(파리바게트ㆍ뚜레쥬르)의 점포 수가 2012년 4,551개에서 2014년 4,607개로 1.2%로 늘어나는 동안 동네 빵집은 1만248개에서 1만1,889개로 1,651개 증가했다. 특히 뚜레쥬르의 지난해 매장 수는 1,285곳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이전인 2012년에 비해 5곳만 늘어났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브랜드파워가 있는 프랜차이즈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개인이 가맹점을 내고 싶어도 동네빵집이 근처에 있어서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존 점주들 역시 임대료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점포를 옮기려고 할 때 거리 제한 규정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서산간과 명동 한복판의 상권이 엄연히 다른데 획일적으로 반경 500m로 제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것보다 중소 빵집을 돕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거리 제한 규제에다 점포 수까지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제과협회 관계자는 “대기업 가맹점은 계속 늘어나지만 폐업하는 가맹점도 그만큼 많아 합의한 2%도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 효자동에서 빵집을 운영 중인 유모(32)씨는 “동네에 많을 때는 9개까지 있던 프랜차이즈 빵집 중 현재 남은 곳은 2곳뿐이고 그마저 한 곳은 폐점을 준비 중”이라며 “회사만 다를 뿐 비슷비슷한 빵을 찍어내는 프랜차이즈가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 이들끼리도 경쟁이 치열해져 문을 닫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거리 제한 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제과협회 관계자는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가 팽창할 때는 동네빵집이 거의 사라져 소비자 선택권이 없었고, 적합업종 지정 이후 동네 빵집이 늘면서 소비자 선택권도 보장되고 있다”며 “대기업도 동네 빵집과 상생하는 이미지를 쌓아 서로 윈-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권영은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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