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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철회’ 전교조 행동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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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철회’ 전교조 행동 나섰다

입력
2017.11.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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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연가 투쟁 등 총력투쟁 조합원 투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을 주장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을 주장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철회 등을 목표로 연가(조퇴) 투쟁 등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조합원 5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총투표는 8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가결 시 전교조는 9일 오전 투쟁 선포식과 함께 지도부 단식에 돌입하고, 특히 24일에는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집단행동인 연가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다른 민주노총 산하 노조와 연대 없이 독자적인 대정부 강경 투쟁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모호한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20여 차례나 물밑 접촉을 했지만 ‘아직 법외노조 통보 철회 발표를 할 때가 아니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줄 알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되는 일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노조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에 ‘법적 노조가 아님’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ㆍ2심에서 패소했으며 사건은 대법원예 계류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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