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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느는데 맹견보험 상품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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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느는데 맹견보험 상품은 없어

입력
2017.11.14 04:4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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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반려동물 900만 마리 추정

실제 보험가입률은 0.02% 그쳐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

개 물림 사고 5년 새 4배 넘게 증가

인명피해 보상하는 상품 있지만

배상담보액 500만원에 불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0.1%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맹견 전문 보험 상품은 아예 없어,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외국처럼 관련 보험 상품 개발과 가입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13일 KB경영연구소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1,900만가구)의 30.9%나 된다. 반려동물의 수는 반려견 680만마리, 반려묘 180만마리 등 총 900여만마리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2012년 9,000억원에서 최근에는 2조원대로 커졌다. 그러나 유독 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미미하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은 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이 0.1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등록된 반려동물이 107만마리이고, 반려동물보험 총 계약건수가 1,700여건임을 감안한 수치다. 그러나 아예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이 더 많은 만큼 전체 반려동물 900여만마리(추정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험 가입률은 0.02%로 더 떨어진다.

이는 영국(20%), 독일(15%) 미국(10%)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선 동물 의료수가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보험료 산정이 어려운데다가 손해율도 100%를 훌쩍 넘어서자 보험사들이 줄줄이 시장에서 철수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는 3개 보험사에서만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조차도 대부분이 반려동물의 수술ㆍ입원ㆍ통원 등 의료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손해배상을 해주는 상품도 있긴 하지만 이 역시 맹견 특화 상품이 아닌 탓에 배상책임담보는 5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반려견 등에 의한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5년간 4배 넘게 늘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맹견보증보험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소유자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 1991년 맹견 사육제한과 관리지침을 담은 ‘맹견법’을 제정, 맹견을 키우기 위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고 대인배상보험에도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미국도 39개 주에서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맹견을 법으로 정해, 이들 견종 소유주에게 맹견보증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상한도도 높아 미네소타주의 경우 맹견보증보험 최소 의무 보상한도가 30만 달러(약 3억3,000만원)에 달한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선 맹견보증보험이 개발되거나 판매된 사례가 없다”며 “국내 보험사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정부와 국회도 맹견 소유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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