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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전 여자친구 승용차로 납치 감금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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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전 여자친구 승용차로 납치 감금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8.02.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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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왕십리역 근처에서 김씨가 전 여자친구를 차 뒷좌석에 태우는 모습. 서울동대문경찰서 제공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왕십리역 근처에서 김씨가 전 여자친구를 차 뒷좌석에 태우는 모습. 서울동대문경찰서 제공

여자친구에게 새 애인이 생겼다는 이유로 승용차로 납치ㆍ감금한 뒤 강릉 일대를 주행하며 사고를 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박남천)는 17일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자신과 교제했던 A씨를 왕십리역 인근에서 납치한 뒤 4시간 동안 차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마지막으로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A씨를 강제로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엉뚱한 방향으로 운전, 위협을 느낀 A씨가 내려달라고 하자 “내가 흉기를 갖고 있으니 죽여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 소양강에 가서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4시간에 걸쳐 강원 속초와 고성 등 강릉 일대를 주행하던 김씨는 납치 신고를 받은 경찰이 검문을 실시하자 이를 피해 도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를 버린 뒤 달아났다. 이후 인근 풀숲으로 몸을 숨긴 김씨는 도주 15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이 사고로 A씨는 타박상과 경추 골절상, 안면 열상을 입었다. 김씨는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새 남자친구가 생겨서 (김씨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격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헤어진 전 연인을 노린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고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김씨가 구금되면 부양가족에게 지나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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