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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 신청 시 연가사유 안 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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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 신청 시 연가사유 안 써도 된다

입력
2017.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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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공무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연가 신청을 할 수 있고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20일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까지 연가를 신청하려면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사유를 써야 해 상사 눈치를 보는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사유란이 없어진다. 또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게 돼 갑작스런 업무나 개인일정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해진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ㆍ가정의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공무원 근무혁신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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