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하고 납품업체 뒷돈 받은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21일 수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방송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신헌(60)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업체 관계자로부터 받은 시가 1,800만원 상당의 이왈종 화백 그림 1점도 몰수 처분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는 회사 대표로서 더 큰 욕심을 내서 3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 군데 업체에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초범인 점과 회사를 상대로 2억6,000만원 가량의 금원을 공탁해 피해변제를 위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대표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3억200여만원을 빼돌려 이 중 2억2,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납품 청탁 및 방송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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