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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사고] 관광버스 사고 '끼어든 승용차'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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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사고] 관광버스 사고 '끼어든 승용차' 운전자 검거

입력
2016.11.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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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르던 버스 사고 알았지만

내가 유발한 줄은 몰랐다”진술

6일 오전 9시 32분께 대전시 대덕구 신대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분기점 인근에서 넘어진 관광버스.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6일 오전 9시 32분께 대전시 대덕구 신대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분기점 인근에서 넘어진 관광버스.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고속도로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로 산악회원들이 탄 관광버스의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7일 윤모(7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윤씨는 6일 오전 9시 32분쯤 대전 대덕구 상서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분기점에서 자신의 NF쏘나타 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 지선 쪽으로 가려다 경부고속도로 방향 3차로로 무리하게 진입, 뒤따르던 산악회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모(75)씨 등 산악회원 4명이 숨지고, 22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버스기사 이모(55)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용차가 앞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해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관광버스 블랙박스와 인근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를 분석, 쏘나타 차량이 관광버스앞을 지난 뒤 버스가 심하게 흔들린 뒤 전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윤씨 차량을 특정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뒤따르던 관광버스가 사고 난 것은 알았지만, 내가 사고를 유발한 줄은 몰랐다”며 “119에 신고 하려고 잠시 차량을 정차했지만, 사고 현장 주변에 다른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냥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차량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상 앞지르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주위를 충분히 기울이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해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운행을 계속했다면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버스운행기록계 등의 자료분석이 승용차가사고 원인으로 밝혀지면 해당 차량 운전자의 책임 여부를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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