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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인질 기업

입력
2017.07.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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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미스터피자 창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가맹점주가 새로 연 가게 옆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출점’을 하고,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 원대 이익을 빼돌렸으며, 가족과 친족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30~40억 원을 급여로 타간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기업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와 관련해서는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다. 형식상 제빵 기사들은 중간업체에 소속되고 그 인건비도 가맹점주가 중간업체에게 지급하는 모습을 띠지만, 실제로는 본사 소속의 관리자를 통해 스마트워크ㆍSNS로 제빵 기사의 근태 관리와 생산ㆍ품질 관리 등 직접적ㆍ구체적 업무 지시를 하고, 가맹본부는 그로 인해 늘어난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 부담을 가맹점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의 축적된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경험이 적은 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창업 방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012년 보다 23% 증가해서 18만 1,000 개에 이르고 매출액 역시 50조 3천억 원으로 42% 증가했다고 한다. 문제는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점을 볼모로 삼아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거나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떠넘기는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 예가 앞의 미스터피자처럼 오너 일가들이 만든 중간업체가 프랜차이즈 영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가로채는 경우이다. 7월 6일자 아시아경제 기사는, 미스터피자가 갑질을 하여 얻은 부당이득이 가맹본부가 아니라 그 회사의 연결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위장계열사로 흘러갔을 거라고 추측했다. 또한 기업보다는 오너 일가의 사적 이윤 획득에 더 관심을 두다 보니, 매출이 감소하면 당연히 줄어야 할 판매관리비가 매출액 감소 기간 중에 오히려 상승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기업이 스스로의 혁신을 추구하지 않고 오너의 사적 이익 추구의 플랫폼이 되면, 가맹점은 상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앞의 피자 업체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를 막고 탈퇴한 가맹점에 대해 보복 출점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의 베이커리 가맹본부가 중간업체를 끼워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가맹점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지배하면서도 영세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떠넘긴다는 논란이 사실이라면, 그 역시 묵과하기 어렵다.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윤을 위해 노동을 사용하면서도 그에 수반하는 법적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가맹점주와 근로자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기업에게는 우리가 보호할 기업가 정신이 없다. 부당하고 위법한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가맹점은 투자금과 계약기간, 생계 등에 발이 묶여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과 오너는 가맹점의 이런 처지를 악용한다. 마치 인질을 잡아두고 돈을 요구하는 인질범처럼, 그들은 가맹점을 인질로 삼아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이를 기업 활동이란 이름 아래 정당화한다. 이렇게 영세 가맹점주와 그 근로자들의 생계를 인질로 삼아 위법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의 환수에도 노력을 기울여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의 혁신에는 소홀한 채 다른 사람의 몫만 탐하는 기업인을 국가가 보호할 이유는 없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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