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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ㆍ전세버스 과속 막는 ‘속도제한장치’ 풀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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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ㆍ전세버스 과속 막는 ‘속도제한장치’ 풀면 그만?

입력
2017.05.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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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속도제한장치 해체 전용 장비와 노트북, 장부.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속도제한장치 해체 전용 장비와 노트북, 장부. 인천경찰청 제공

대형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의 과속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달게 한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는 전용장비를 제작해 유포한 개발자와 장치를 해체하고 난폭운전을 일삼은 운전기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속도제한장치 해체 장비 개발자 A(44)씨와 A씨에게 장비를 구입해 돈을 받고 속도제한을 풀어준 업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속도제한을 풀고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전기사 19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것처럼 검사증명서를 발부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자동차검사소 16곳의 관계자 30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2009년 국내외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는 장비를 개발한 뒤 2,000만~3,000만원을 받고 해체 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비 판매와 함께 신차가 나오면 500만원을 받고 장비를 업데이트 해주는 수법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8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체 업자들은 A씨에게 구입한 장비를 이용해 고속도로 휴게소나 화물차 차고지 등에서 20만~40만원을 받고 속도제한을 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제 업자 중 일부는 장비를 복제해 다른 업자에게 팔기도 했다.

자동차 검사소 16곳은 속도제한장치 관련 검사를 하지 않거나 장치가 해체된 사실을 알고도 허위로 검사증명서를 발부해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사소 중에는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 2곳도 포함됐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11인승 승합차는 시속 110㎞ 이하, 총 중량 3.5톤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 이하로 최고 속도를 제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고 있다. 예전에는 제한 속도를 설정하는 연료분사펌프의 납땜 장치를 해체해 속도제한장치를 무력화시켰으나 최근에는 차량 전자 제어장치(ECU)의 데이터를 조작해 속도 제한을 푸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계기장치에 대한 검사장비나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육안검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최신 차량에 맞는 검사장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장치 해체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 기관에 형사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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