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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30억 대출사기범에 관대한 검찰,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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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30억 대출사기범에 관대한 검찰, 이유가…

입력
2015.01.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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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수사에 출석 성실" 불구속 기소

대검 매뉴얼과 어긋나 봐주기 논란

검찰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30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사기범을 석연찮은 이유로 불구속 기소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윤대진)는 5일 가짜 부동산매매계약서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전남 지역의 모 골프장 대표 A(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 무안군 청계면 일대에 골프장을 짓기 위해 54억원에 매입한 땅(7만3,600여㎡)과 사업권을 90억원에 사들인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2013년 말까지 모두 15차례 걸쳐 130억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땅주인 이모(65)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 7억원만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대출금을 골프장 공사비 등으로 사용했다. 그러다 최근 대출금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대출사기 행각은 광주경찰청이 지난해 8월 A씨를 광주의 한 골재채취업체에서 발생한 150억원대 횡령사건의 공범으로 입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경찰은 A씨가 사기대출에 횡령범죄까지 저지른 데다,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도장 등을 위조하고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이씨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 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대출사기 사건이 골재업체 횡령사건과 병합돼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공소제기에 시간도 소요된다”며 A씨 등에 대한 불구속 송치를 지휘했다. 검찰은 이후 4개월간 수사한 뒤 A씨가 40여 차례 걸친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고 대출금도 대부분 변제한 데다 은행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대검의 구속영장 청구 매뉴얼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은 2006년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통해 사기와 횡령 등 재산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범행 경위와 수단,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고, 계획적 기망행위로 다액을 가로챈 횡령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A씨가 1년 넘게 장기간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40차례 출석요구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구속영장 발부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며 “법원 판단을 받으라는 취지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해명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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